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12.30. OOO OOO OOO OOO OOOO번지 답 5,098㎡, 2004.1.7. 같은 동 OOOO번지 답 873㎡ 및 같은 동 OOOOOO번지 답 3,111㎡(합계 9,08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1.27. OOO OOO OOO OOO OO OOOOO번지 전 403㎡외 10필지 17,116㎡(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을 배제하고 2006.6.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3년 귀속분 22,756,990원 및 2004년 귀속분 37,355,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대토를 위하여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보조금 수령자인 이OO·김OO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김OO외 2인 및 이OO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례대로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김OO가 쟁점대토농지의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례대로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실제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토농지 취득일이 2004.1.27. 및 2004.4.19.이고 이OO·김OO가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날짜는 2004.12.30.로 2004년 농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며, 논농업 직불보조금은 마을 이장이 실질적인 경작자를 확인한 후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OO·김OO가 2004.12.30.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1. 및 1989.12.1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3.12.30. 및 2004.1.7. 양도하고 2004.1.17. 및 2004.4.19.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의 쟁점대토농지 중 3번, 4번 5번, 7번 및 8번 농지는 이OO이, 9번, 10번 11번의 농지는 김OO가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표>취득(쟁점대토) 농지현황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보조금 수령자인 이OO·김OO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김OO외 2인 및 이OO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례대로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한 증거로 농지원부, 2004년 논농업 직불 부당지급금 회수건의 문서, 낙생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일자별·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 및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쟁점농지의 양도요건 및 쟁점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면적 및 가액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나) 청구인의농지원부상에는 쟁점대토농지 외에 다른 소유농지가 없고 쟁점대토농지는 모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1999년 이후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OO시 OO면장은 2004.12.30. 김OO 및 이OO에게 지급한 2004년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2006.2.23. 회수하였음이 관련문서(OO면-1530, 2006.2.23.)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회수 내역>
(라) OO농업협동조합이 2006.1.24. 발급한 일자별·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를 보면, OO농업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2004.10.13.부터 2005.11.7.까지 9,543천원(2004년 중 3회 6,050천원)의 콤바인용 포대와 퇴비·과립생석회 등 비료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발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2004.1.7.부터 2004.12.31.까지 기타 엽경채류 2㎏들이 17,625상자 92,927천원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OO O OOO)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엽경채류 2㎏들이 17,625상자(92,927천원)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중 10,680상자(79,573천원)는 그 정산일이 2004.1.7.이므로 2004.1.27. 및 2004.4.19. 취득한 쟁점대토농지에서 수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4년도 중 출하한 채소류는 6,945상자(13,354천원)에 불과하며, 논농업 직불보조금은 마을 이장이 실질적인 경작자를 확인한 후 이를 면장에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면장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김OO·이OO이 본인들이 경작하지도 않은 농지에 대하여 몇 년 동안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받아 왔다 하여 관행적으로 이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통지일(2006.1.3.) 이후에 OO시 OO면장이 논농업직불 부당지급금을 회수(2006.2.23.)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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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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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151 (<time datetime="2007-01-17">2007.01.17</time> 의결),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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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