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8.12.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579,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5. 청구인의 처(OOO) 명의로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를 매입한 후 2001.4.2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4.4 양도하고 2008.4.17. 처분청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장모(OOOO) 소유의 주택(OO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의 양도라 하여 2008.12.18.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579,8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3년 2월부터 2006년 3월경까지는 청구인의 처가 친정부모를 모시면서 그 주민등록을 청구인 세대에 함께 두었으나, 2006년 3월 이후부터 청구인의 처가 신경계통 이상으로 인한 발작 등의 발병으로 친정부모를 모시기 어려워 둘째언니인 김OO(OOOOO OOO OOO OO)이 2006년 12월까지 모셨고, 2006년 12월 청구인 처의 남매들이 부모 거처로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의 장모 명의로 구입한 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장인과 장모가 거주해 왔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4.4. 양도하기 이전인 2006년 3월부터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고 세법지식에 무지하여 무심하게 청구인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임에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부과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외 주택의 공과금 납부내역(전기·수도요금)을 확인한 바 2007년부터 청구인의 장모가 공과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주택 양도시점 훨씬 이전부터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과 별도로 쟁점외 주택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일부 타당성은 있으나 공과금 납부내역만으로 실제 쟁점외 주택에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처가 신경계통으로 인한 발병으로 청구인의 장모를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OO OOOOOO(O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확인한 바, 2006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신경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처 외에 다른 가족이 실제 부양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공부에 따라 과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양도 당시 장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15.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2008.4.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8.4.17. 처분청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장모와 청구인의 처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을 보면,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던 쟁점주택 주소지에 2005.8.19. 청구인의 장인(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가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2007.4.18.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이전 전입하였으며, 2008.11.13.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쟁점외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한 사실이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OO병원장이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OOOO OOOOOOOOOO, OOOOOOOOOOO)를 보면, 청구인의 처(OOO)가 정신발작 증세 등으로 2006.3.28.부터 2008.9.10.까지 당해 병원 신경과(OOO OOO)에서 19차례의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발작 증세와 자주 쓰러지는 증상이 있었으며, 2007.5.16.부터 2007.5.25.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주진단명 : Epilepsy)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질병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친정부모를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처의 둘째언니 김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이 친정 부모를 2006년 3월경부터 12월까지 부양하였다는 ‘부양사실확인서’(OOOOOOOOO OOO OO)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외 주택에 거주한 입증자료로 아래와 같이 장모명의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수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OOOO OOOO OOOO OOOO
(7)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2009.4.14.)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건물면적 148.68㎡)은 다가구주택으로 세입자(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OOOO 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건물주가 옥탑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으며, 옥탑방에 별도의 전력계 및 가스검침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청구인 의 장인·장모가 2007년초부터 가끔 쟁점주택에 왕래하면서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최OO(OOOOO OOO OOOOO OOOOO)외 8인의 인우보증서(2009.2.16.~2.18.)를 제출하였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가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신경계통의 질병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친정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장모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4.4. 이전인 2007년부터 사실상 쟁점외 주택에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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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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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188 (<time datetime="2009-06-26">2009.06.26</time> 의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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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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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