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와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 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4,182,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36,470원, 합계 29,01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 2주택이 되었음에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보 유주택과 상속주택 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이 기숙사
(3)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으로 부득이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각각 별도로 계산·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864,000천원이고 청구인의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696,000천원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액은 2,560,000천원임이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8.4.4. 아버지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8.7.14. 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는 「지방세법」제183조 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 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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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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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183 (<time datetime="2010-04-29">2010.04.29</time> 의결),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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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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