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2124의결일 2019.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9.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xx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x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xx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x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6.4.20. OOO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OOO 펀드에 OOO원을 가입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9.4.22. 위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자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9.7.31. 처분청에게 이자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4. 이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분리과세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 주식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19.8.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구2124 (<time datetime="2019-09-10">2019.09.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