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7.12.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같은 동 243-14 외 1필지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와 함께 2009.1.20. OOOOO공사에 공공용지(국민임대주택 사업단지)로 협의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2009.1.31.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107,96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여관 등 개인 사업장을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4.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86,370원, 농어촌특별세 4,924,3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38,457,000원~98,749,000원으로 1억원 미만이며, 공사의 특성상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짧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 배나무 과수원을 자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해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사업소득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2회에 걸쳐 농협으로부터 농기계 구입에 따른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시 농협에서 실제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차 2001.3.30., 2차 2007.11.27.에 각각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었고, 처분 청은 청구인이 1992.12.30.부터 1994.4.28.까지 개인용달업, 2000.5.15부터 2000.9.6.까지 대전에서 OOOO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9.1.15.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재직하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 는지 여 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3. 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및 OOOO 등 사업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짧은기간 내에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어 배나무 과수원을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6.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7.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3,000좌(1좌당 5,000원), 출자금은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1988년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4) 청구인은 1999.7.23.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장도 운영하였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 OOO OO, OOOOOO OO (OO O OO)
(5) 청구외법인 의 1999~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 OOOO (OO O OO)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 취득연도인 1988년 이후 건설업 등 근로 및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개인용달업 및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여관업 4개월, 개인용달업 1년 4개월로서 단기간에 불과하여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및 영농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6.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4.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회신 2011.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회신 2009.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중9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중의 사업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1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7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222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의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