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송금한 금액이 관련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매입액을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송금한 금액이 관련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매입액을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2.4.부터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 (2003.1.1.~2003.12.31) 에 OOOO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8,93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시스템 관할 OOO세무서장은 OOOO시스템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3.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315,4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20,823천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상하수도공사 관련 수도원자재를 OOO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OOOO시스템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수도원자재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거래대금 20,000천원은 OOO가 지정한 OOOO시스템 대표자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 조사결과 OOOO시스템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대금증빙자료로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가 실제 이 건 수도원자재를 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실제 수도원자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OOOO시스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상여처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도원자재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며, OOO가 OOOO시스템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령하였고 거래대금은 OOO가 지정한 OOOO시스템 대표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의 OOOO시스템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5.9.7.)에 의하면, OOOO시스템은 당초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계좌 확인결과 일부 업체의 거래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입출금내역이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2004.2.2. OOO의 OOOO계좌(OOOOOOOOOOOOOOOO)로 2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짜에 출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자는 2003.10.15., 2003.10.30. 등 2003년 2기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OOOO계좌(OOOOOOOOOOOOOOO) 및 OOO의 OOOO계좌에 의하면 2004.2.2.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4.2.2. 송금된 위 금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수도원자재 매입대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수도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OOO의 인적사항, OOO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전혀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도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OOO가 청구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20,0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공사원가에 투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8.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7.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회신 2017.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076 (<time datetime="2007-09-04">2007.09.04</time> 의결),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0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0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