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23. O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16,608㎡, 같은 소재지 241-29 임야 4,305㎡ 및 241-33 임야 192㎡3필지(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9.15. 이를 청구외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하고, 2005.1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예정신고(양도차익 355,998,000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야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96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 및 관상수 등을 식재·판매하였는 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판매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임야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단서 생략)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본다. (각호 생략)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 및 청구인이 1997.1.23.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2005.9.15.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하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임야의 현황은 산을 깎아내고 지상에서 15m 높이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청구인은 조경 및 관상수목 등을 식재·판매할 목적으로쟁점임야를 취득하여 1997.1.29.부터 1997.7.29.까지 개간 및 식재작업을하고, 1007.3.25. 및 1997.5.20. 화원·조경업자인 청구외 김OO로부터조선소나무 등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쟁점임야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장의 항공사진 판독소견 회신(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 OOO(OOOOOOOOOO)가 각 작성한 확인서와 비료농약공급확인서(2007.7.2.)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OOOO OO시장의 업무협의 회신(2007.8.6.) 등에 의하면,쟁점임야에 대한 벌목 및 개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청구외 원OO(OOO OOOO OOO OO)이 작성한 확인서(2007.7.12.) 및 동 확인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O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5년도에 쟁점임야의 임목제거작업을 할 당시 쟁점임야는 경사가 가파르고 활엽수가 무성히 자란야산이었고, 쟁점임야에서 제거한 수목은 모두 폐기처리하였던 것으로확인되므로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또한, 청구외 이OO 및 OO건설 주식회사에게 조경및 관상용으로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2004.10.12. 쟁점임야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일괄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OOO(OOO OOO)에게 수목감정을 받았으며, 2005.6.20. 청구외 주식회사 OOOO과 쟁점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목대금조로 7,5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2007.5.18.)과 이OO(2007.5.15.)이 각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 명의은행통장(OO OOOOOOOOOOOOO), 사본매매계약서(2005.6.20.), OOOO건설의 수목내역 및 수목감정서(2004.10.12.)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살피건대, 위 은행통장 사본 및 확인서로는 청구인 명의은행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수목판매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점, 청구외 유OO이쟁점임야에 직접 들어간 사실 없이 먼발치에서대충확인한 정도에 불과하고,수목조사와 감정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위수목내역 및수목감정서의 작성 경위는 전화 문의를 받고, 전화상 불러주는 규격과수량을 기재한 후 조달청 고시가격의 10% 수준으로 감정가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서(2007.7.12.)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및 앞에서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에서 제거한 수목이 전부 폐기처리된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조경수목 등을 식재·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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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전3134 (<time datetime="2008-03-12">2008.03.12</time> 의결),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0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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