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았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았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최OO 등 15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계 1,030,065,120원(2005년 제1기 342,408,710원, 제2기 216,027,160원, 2006년 제1기 182,335,350원, 제2기 289,293,900원) 상당을 매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신고매입액 중 정OO외 9인(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의 매입액 759,065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8.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73,333,300원(2005년 제1기 29,774,000원, 제2기 20,014,180원, 2006년 제1기 10,794,810원, 제2기 12,75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영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래자(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가 된 것은 다른 공급자들의 매출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영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쟁점매입처의 매입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확인서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법 제108조 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2) 청구인이 신고하여 공제받은 쟁점매입처(공급자)로부터의 공급내역(쟁점매입액)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매입처의 연간 재활용폐자원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3)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자 중 연간 공급대가 총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O OO O).
(4)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전산입력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쟁점매입처의 매입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연간 공급대가 총액이 4,800만원을 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공급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쟁점매입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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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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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776 (<time datetime="2008-09-19">2008.09.19</time> 의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2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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