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최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2011.9.8.(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경기도 OOO를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에, 같은 날 같은 상가 212호를 청구인 이OOO에게 OOO원에, 같은 날 같은 상가 213호(이하 3개 상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 3명을 통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각 양도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인에 대해 2014.4.21.∼2014.5.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들의 과다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할 것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 제7호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들이 양도인에게 미지급한 양도대금 OOO원(김OOO OOO원, 이OOO OOO원, 김OOO OOO원)을 양도인의 채권으로 보아 2014.5.16. 국세확정 전 보전 압류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6.19. 양도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가「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인들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청구인들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제7호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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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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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5083 (<time datetime="2014-12-15">2014.12.15</time> 의결), "채권압류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0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