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2007.4.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12,593,720원, 2003년 2기 14,015,780원, 2004년 1기 18,669,230원, 2004년 2기 17,740,420원, 2005년 1기 12,578,960원, 2005년 2기 14,024,950원, 2006년 1기 11,146,28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고 실질 이익배분을 구별할 수 없어 운영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고 실질 이익배분을 구별할 수 없어 운영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부터 OOOO OOO OOO OOO OO OOOOOOO에서 O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6.9.30. 폐업한 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O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1기~2006.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본사에 제출한 매출현황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 801,086천원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혐의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4.1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93,7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15,7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69,2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740,42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78,96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24,95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46,280원 합계 100,76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노OO이라는 사실은 노OO이 쟁점사업장 개업시 매니저인 청구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노OO은 매출액 등을 메일·문자 등의 방법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며 매출액 추이에 따라 일정률로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로 송금토록 한 바, 쟁점사업장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영업행위를 총괄한 것일 뿐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노OO과 2006.12.14.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일체의 수익과 세금, 부채 및 비용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본사인 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혐의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혐의 자료금액>
(OO O OO)(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서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일체의 수익과 세금, 부채 및 비용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노OO과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본인이 아니라 OOO OO 본사에서 근무하는 노OO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노OO 간에 작성한 확인서, 노OO의 이메일 자료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OO 본사에서 근무하는 노OO이 OOOO OO에 있는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운영 할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청구인은 매니저로서의 지위와 종전 급여보장, 향후 청구인이 창업할 경우 가맹비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겠다는 노OO의 제시조건을 받아들여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2003.1.1. 청구인과 노OO이 쟁점사업장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는 노OO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가 없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노OO이 점포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메일 등으로 보고토록 하고, 손익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10~15%)을 노OO 명의의 계좌로 송금(OOOO O OOOO OOOOOOOOOOOOOOOOO) 토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인건비(월 2,700천원 정도) 및 기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매출액의 21%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이익의 분배방식 및 분배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다.(다) 2006.12.14. 노OO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노OO이 청구인에게 합의금(50백만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2006.12.31. 또는 매각전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일체의 수익과 부채 및 비용에 관해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권리가 노OO에게 있다는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면이 있으므로 위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가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서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직접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노OO에게 수익금 중 일정비율을 지급하고 관리비를 공제하여 실제 청구인이 받은 월급은 고정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이익배분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가리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사업장 개업시 실제 사업자는 노OO으로 하고 청구인은 노OO의 위임을 받아 매장을 운영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폐업시 작성한 합의서와 그 내용이 상반되므로 사후 작성된 합의서만으로 운영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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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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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광3285 (<time datetime="2007-12-05">2007.12.05</time> 의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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