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 신고한 인테리어시설 투자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와 같은 2005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04,215,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과 OOOOO OO 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 OOOOO O OOO OO OOOO OOOOOO OOOOOO OOO OOOOOOOOOO의 인테리어시설이청구인들의 소유자산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OOO의 소유자산인지 여부를 결정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특수관계여부, 인테리어시설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여부, 인테리어시설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2009년 6월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해 세무조사결과,청구인들이 사업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감가상각 신고한 쟁점병원건물[2005.9.9.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연면적 996.11㎡ 2층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시설(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이라 한다) 투자부분을가공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금액 7억 3,058만원(이하“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포함한 11억 9,200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9.10. 청구인들에게 2005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04,215,260원(청구인별·귀속연도별 세액은 별지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인 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O, 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 OOOOOOOOO OOOO OO OOOO OOO(OO OOOOOO OO)O OOOO O O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 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 OO OOOO 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 OOO OO OOO OO OO OO OOOO OOOO OOO OO OOOO O OOOOOOO O OOO OO 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과 공급가액 4억원에 쟁점건물의 신축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OOO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고가의 첨단의료장비를 고정할 때, 일정부분을 인테리어 설계에 맞추어서 부수고 새로 공사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고 공사기간도 길어져서 예정기한내에 병원진료를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5.3.25. 장기저가임대조건으로 위의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공사후,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들이 하기로약정하였고,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5.3.25.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에 쟁점인테리어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쟁점건물은 2005.9.9. OO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의계좌에서 9억 7,700만원[2009.3.29. 계약금 1억원, 2003.3.31. 1억원, 2005.5.16. 2억 4천만원, 2005.6.10. 1억 3천만원, 2005.7.1. 3억 5천만원(대출), 2005.7.14. 5,700만원], 쟁점병원의사업용계좌에서 7,200만원(2005.10.25. 3,500만원,2005.11.30. 3,700만원), 합계 10억 4,900만원을 청구인들이 OOOO OOO OOOOOOOO, OO OO OOOO OOOOO OO OO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과 OOOOO OOO OOO OOOOOO, O O OOO OOOOO OOOO O OOOO OOOOOO OOOOOOO과 소속 의료진이 쟁점병원에서 교차진료한 사실을 지적하며관련 행정관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다른 병원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조사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고처분청이 쟁점병원을 OOOOOO의 분점이라고 한 것은 분점으로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을 전혀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병원을 개업하며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출자하고 결산 및 이익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동업계약서를작성하였고 쟁점인테리어시설 부분에 대하여 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시설을 가공자산이라 하여 감가상각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병원은 2005.3.24. 사업자등록하여 2005.7.15.부터 진료를 시작하였고, 공동사업자는 OOO(OOOOOOO OOOOO O OOOO OO), OOO(OOOOOOO OOOOO O OOO OOOO OOOO O), OOO O OOO(OOOO O) OOOO OOOO OO, OOOOO OOO OO OOO OOOOOO에서 한 것으로 보이며, 2005.7.31.자 동업계약서와 같이 초기 출자금은 1인당 2억원, 전체 8억원으로 하고 이익분배는 매년 균등하게 1/4로 분배하며, 계약효력은 2005.7.15.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자금 납입사실을 확인할수 없고, 이익분배 또한 OOOOOO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쟁점병원은 경영권이 없는 OOOOOO의 분점으로 보여진다. 쟁점인테리어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전OOO OOO OOOOOOOOOO OOOO OO O OOOOOOO 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 O OOOO OOO O OOOO 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O OOO, OOO O OOOO OOO OOOO, OOO, OOO, OO OO OOOOO OOOO OO OO 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O의 명의로 각각 1억 7천만원, 1억 6천만원, 1억 7천만원, 합계 5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3억 5천만원이, 2005.7.14. 6천만원이 OOO의 계좌에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인 박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 OOOO 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에 1억원을 송금한 것을 볼 때, 쟁점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는OOOO OOOO에 체결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OOO OO OOO OOOOO OOO와 허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병행하기는 불가능하나, 이들 공사대금이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등 신축 및 인테리어공사를 구분·시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들이 사업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 신고한쟁점인테리어시설 투자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2005 ~ 2008년 감가상각비 7억 3,058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게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비용으로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 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나. 관리비와 유지비다.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14.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용한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라. 기계 및 장치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고정자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O 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 OO OOOO OO OOOOO OOOOOOO(OO) O OOO, OOO(O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O 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와 건물(인테리어 포함)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공사완료하여 소유권등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건물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 10억 2,100만원을 가공자산으로 등재하여 2005년 ~ 2008년까지 감가상각비 7억 3,100만원을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하여 부인코자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 중 윤OOO OOO(OOOOO OO)O OO, OOOO OOOOO OO OOOOOO, OOOOO O OO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OOO OOO O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 OOO, OOOO 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각각 9.09%, 7.69%, 7.14% 정도씩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2005.7.31.)를 보면, 동업자는 전OO, OOO, OOO, OOO이고, 사업목적은 치과의료업이며, 출자관계는 초기 출자금은 1인당 2억원, 전체 8억원이고, 이익분배는 결산기 내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전체 지출금액을 공제한 전체소득금액을 균등하게 각 1/4의 비율로 분배하며, 동업기한은 계약성립일부터 1년간이고, 각 동업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기한은 자동연장하며, 계약의 효력은2005.7.15.부터 유효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고있다.
(라) 전OO O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 OO O OOOOOOO 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 O OOOO OOO OOOOO 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 OOO O OOOO OOO OOOO, OOO, OOO, OO OO OOOOO OOOOOO OO 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 OOO OO OOOOO 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 OO OO OOOO, OO OOOO, OO OOOO, OO OOOO OOOOOO OO OO OOOOO, OOOOOOOOOO OOOOO OO OOO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 O 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 OOOOO) OOO OO, 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OO 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 O OOO O OOOO OOO, OOOOOOO OO OOO OOOOO, OOO(OOOO OO)의 사실확인서, 쟁점건물에 대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병원의 내·외부 사진 5매 등을 증빙자료로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 및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O 2005.9.9. 쟁점건물 소재토지 2204.9㎡를 매매를 원인(2003.7.28. 매매)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5.9.9.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 OOOOOOOOOO OO, OO O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 OOOOOOO, OO OOO으로,회사성립연월일은 2001.12.15.로 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은 교육, 인력개발사업, 학원운영 서비스업, 병·의원 직원의 교육·취업알선과 전문요원양성사업, 병·의원의 전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고,쟁점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2009.6.24. 공동사업자가 윤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O, OOOOOO O OOOO OOOOO O OOOOO OOO OOO OOO, OOO O OOOO OOOOOOO OOOOOO의 출자자이었다가 2006년 탈퇴하였으며, 2005년 ~ 2008년 기간 중 OOOO OO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 OOO에 출자 및 주주이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 O O, O)(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부 중 2005.3.23. OOOO OOOO OOO OOOOOO OO, 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 OOO OO OOOO(OOOOO OO), OO OOO OO OOOO(OOOO OOO OO), OO 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O OOO OO OOO, OOOOO O OOOO OOO OO OOOO O OOOOO OOOOO OO OO OOO OOO O OOOO OOO OO OOOOOO OOOOOO OOO에서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관계로 세무조사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며,2005.3.25. OOOO OO OOO OOOOOO OO, 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 OO OOOO(OO OOO OOO OO), OO OOO OO OO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OO OOOOOOOO가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5.3.28. 및2005.7.26.로 하고, 계약금액을 10억 2,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금액, 계약금·선급금 1억원, 중도금및 잔금은 기성지급조건(기성율에 의한 현금지급)]으로 하여 쟁점병원의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첨부된 특약사항 중 공사내용은 인테리어, 건축(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O, OO(OO, OO),OOOO, OOO OOOO 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O가 체결한 추가공사계약서를 보면,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5.8.1. 및 2005.8.15.로 하고계약금액을 2,666만원[부가가치세
별도금액, 계약금 50%(착공시 지급),중도금 40%(목공사 완료시 지급), 잔금 10%(공사완료후 10일 이내 지급)]으로 하여 쟁점병원신축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첨부된추가 공사내역서 중 건축공사 부분을 보면, 조경부분 추가, 설비부분(상수도 인입), 전기, 소방,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병원의2005년시설장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5.4.1. ~ 2005.11.30. 기간 중 쟁점인테리어 시설장치(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OOOOOOOOOOO OO O O OOOO 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OOO(OOO) 4천만원, 2005.4.1. ~2005.9.9. 기간 중 쟁점병원 신축공사비 4억원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 O OO)(라) 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 OO, OO OOOOOOO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 OO OOOO OOOOO OOOO), OOOO 대출금 5억, 기타 7,266만원(쟁점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지급)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다.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 OO)(마) 청구인들 중 윤OO O OOO의 확인서(2010.4.)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은 빨리 조사종결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며확인서 날인을 요청하여 (쟁점인테리어 시설에
대한)감가상각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기로 하고(확인거부에도 과세시는 불복을 하기로 사전 약속), 다른 확인서에 대하여만 날인해 주기로 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은 약속과 달리 동 확인서도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전OO OOO OOOOOO O 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OOOOO O OO OOO (O)OOO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하여 교차진료 관련 행정제재(영업정지)문제와 타 업체로의 세무조사 확대를 우려하여 조사공무원이 작성해온 사실확인서에 가감없이 날인을 하게 되었으며,전OOO OOO에 2억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OOOOOOOOO OOOOO OOOO OOO O OOOOO OOOOO OOO OO (OO OOO OOO)O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 O 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 O O OO OOOOO OOOOOOOOO OOO에게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2009.6.25. OOO 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 OO OOOO)의 교차진료 행위에 대해 100일 이상의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환수결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인터넷 기사내용이고,의료법 제33조(개설)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이사에게 발송한 문서형태의 사실확인서 및 건축공사 관련 견적서로, 그 중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5년 2월경 O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 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 O OOO OOOOO OOOO OOO OO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 O OOOO OO OOOO OOOOO OOO OOOOO, O OO OOOO O OOO OOO OOO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건축공사는 OOOO O이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여 순수 건축부분을 제외하여 다시 계약하였고, 이때 공사범위를 순수건축과 인테리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중비용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인테리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는 OOOOO OOOOO OOOOOO, OOOO, OO OO OOO OOOO OOOO OO O OOO, OOOOOO OOO(OOO O OOO)O OO, OOOO OOO O OOOOOO OO OOO OO OO OO OOO에서 진행하게 되어 순수 건축비용보다 인테리어 공사로 잡힌 금액이 많어진 것이며, 그 외 냉·난방공사 및 건축외부는 디자인과 직결되는 부위어서 OOO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5.3.25. 임대인인 OOOO OOOO OOO외 2명이 쟁점건물 및 소재토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월임대료를 1,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장기임대조건으로 신축공사 중 기초·골조공사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외장·외부디자인공사와 배관·전기·설비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도급자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쟁점병원의 시설장치로 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인테리어시설장치는 청구인들의 소유자산에 해당되고, 쟁점병원의 당초 출자자 중 OOOO OOO 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O OOOO O 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의 자금으로 쟁점인테리어시설공사를 하고서 쟁점병원의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과세유지를 위한 억지논리라는주장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O OOOOOOOO OOOOO OOOO O OOOO OOO 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 OOOOOO OOO O,OOOO O OOOOOOOO OOOO OOOOOOO OOOOO OO OO OOOO OOOO OOOOO OOO 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 O OOO OOO OOOOO O OOO OO OOO OOOO OOO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이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당초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OO OOOO OO OO OOOOO O OO O O OOOO O OOOO OOO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들과 OOO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쟁점인테리어시설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인테리어시설이 청구인들의 소유자산인지 아니면 OOO의 소유자산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O OOO 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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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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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882 (<time datetime="2010-12-08">2010.12.08</time> 의결), "사업용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 신고한 인테리어시설 투자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6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6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