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하면서 특정채권 수증시, 증여일까지 액면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2002.2.1. 증여분 증여세 195,171,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채권에는 표면이자도 포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채권에는 표면이자도 포함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1. 출생한 자로 조부 배OO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 증권금융채권 30억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3.10.31. 세후 이자를 포함하여 3,897,863,451원을 만기 상환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배OO이 1998.10.31.에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2002.2.1. 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배OO이 소지한 기간동안의 세후 경과이자 583,643,835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배OO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배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쟁점채권과는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2.1. 청구인에게 2002.2.1. 증여분 증여세 195,17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증여받은 날까지의 액면금액은 물론 표면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까지의 표면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금융실명법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은 청구인의 조부 배OO이 1998.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2.1. 청구인이 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2002.1.31.까지의 액면이자는 배OO에게 귀속되었다가 청구인에게 별도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OO이 소지한 기간의 액면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출생하면서 특정채권을 증여받은 경우, 그 특정채권의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액면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54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1998.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채권을 상환받은 자·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은 액면금액 30억원의 무기명 증권금융채권으로 청구인의 조부 배OO이 1998.10.31.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0.31. 쟁점채권을 OO증권주식회사 OO지사에 제시하고, 만기상환금으로 액면금액을 포함하여 3,897,863,451원(만기원리금 4,110,259,991원에서 소득세 등 212,396,54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OO증권주식회사 OO지사장 발행의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 출생함과 동시에 쟁점채권을 배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세후 경과이자(표면이자) 879,863,451원 중 채권발행일로부터 청구인의 출생전일(1998.10.31.~2002.1.31.)까지의 경과이자 584,643,835원은 청구인이 배OO으로부터 쟁점채권과는 별도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동 경과이자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정채권은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지하 자본화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중요정책, 즉 증권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된 무기명 국채로서, 정부로서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 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 데 그 목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당시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최초 구입자는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최종 소지인은 상속·증여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도록 설계된 채권임을 알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OOOOOOOOOO, 2006.8.16. 참조). 또한,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 등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채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은 물론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6.2.7., OOOOOOOOO, 2006.2.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지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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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642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의결), "출생하면서 특정채권 수증시, 증여일까지 액면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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