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설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설비 매도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인도하여 이를 매수법인이 사용수익한 반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설비 매도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인도하여 이를 매수법인이 사용수익한 반면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 OOO OO동 275-2에서 알미늄샷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2011.12.1. 계열법인 주식회사 OOO텍(이하 “OOO텍”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제2공장에 소재 알루미늄 피막 및 도장라인(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만원에 매각(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011.12.29. OOO만원, 2012.2.29. OOO 만원을 지급하여 완납하였음,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1.12.29. 쟁점설비 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 OOO만원 상당을 장부상회계처리하고, OOO텍은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임가공한 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2011.12.16. 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은 2012.2. 청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시 쟁점거래가 회계적인 측면에서 자산의 이전요건인 “경제적 효익과 위험의 이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자 2012.6.2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텍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통보를 하고 2012.7.1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규정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됨을 이유로 쟁점설비 매각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만원 상당을 세무조정·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설비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미계상분 OOO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원가 OOO만원을 손금산입하는 등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년 결산을 앞두고 무리하게 OOO텍에게 쟁점설비를 매각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은 결산이익을 내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외부감사인이 결산이익을 내기 위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감사지적을 함에 따라 쟁점설비를 매각하는 계약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를 소급하여 취소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정과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에 따른 신뢰성 위반 등을 이유로 즉시 해제처리 하지 못한 채 회계처리만을 하였으나, 쟁점설비 매각취소는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고, OOO텍도 인수시점부터 계약해제시까지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설비의 매각거래는 2011사업연도 중 거래당사자간에 계약되었으며,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대금거래, 소유권이전, 사용수익 등 절차가 이행되어 특정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된 점, 당해 채권 또는 채무에 근거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점, 채권 및 채무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점 등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확정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
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매각함과 동시에 OOO텍이 동 설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임가공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1.12.16.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설비의 처분손익은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년도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설비의 매각거래와 같이 위 제68조가 적용되어 손익의 귀속사업년도가 결정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제적효익과 위험의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2011사업연도를 그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설비의 매각거래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정상적인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텍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서 (2011.12.1.)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양도인(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일체를 양도인(OOO텍)에게 양도하고 향후 외주생산을 통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제3조(양수도기준일)
(1) 양수도기준일은 2011.12.30. 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결정 및 대금지급조건)
(2) 양도목적물의 대금은 금 OOO만원으로 합의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3) 대금지불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 계약체결이후 2011.12.30.까지 50%OOO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50%OOO은 2012.2.28.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자산의 소유권이전)
(1) 양도인은 제4조의 양도대금의 50%를 수령한 2011.12.30.을 기준으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 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2011.12.16.부터 피막 및 도장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양도인에게 임가공비를 청구 하기로 한다.
(3) 청구법인 내부품의서, 거래내역조회, 유형자산매각시 업무처리 일정 내역, OOO텍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내부품의서(2011.11.25. 제목 : 2공장 알루미늄 피막 및 도장라인 설비매각의 건, 담당 박OOO, 팀장 최OOO, 실장 오OOO, 부사장 강OOO, 대표이사 김OOO, 회장 박OOO 사인)를 통해 쟁점설비를 O O텍에 공급가액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기로 하고, OOO텍으로부터 2011.12.29. OOO은행계좌(1005-300-9*****)로 OOO만원을, 2012.2.29. OOO만원을 각 수령한 후, 2011.12.30. 중도금 입금확인 후 합계 금액(공급가액 OOO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 (O) 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나) OOO텍 거래처원장(2012.1.1.~2.29. 외상매입금)을 보면, OOO텍은 2012.2.29. 물품대지급 명목으로 차변에 OOO만원을 기입처리하고, 당일 OOO텍은 OOO은행 계좌(1005-900-94***)를 통하여 위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이사 김OOO은 조사청에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설비를 공급대가 OOO만원에 OOO텍에 매각하였고, 매각금액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는 없었다는 취지로 확인(2012.10.)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설비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미계산분 OOO만원상당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원가 OOO만원 상당을 손금산입하는 것 등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텍 사이의 도장, 피막임가공계약서 (2011.12.10.)를 보면, OOO텍은 청구법인과 계약기간을 2011.12.15.부터 2012.12.14.까지(1년 간)로 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계약물품을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계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부터 6월까지 해당 임가공료OOO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12.1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OOO만원을 인식하였으나, 2011.12.31.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외부감사인(OOO회계법인)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2.6.25.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통보하고, 2012.7.1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2.7.16.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종결되었기에 쟁점설비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이 될 수 없다며,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관련 양사의 회계처리내용요약,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공문, 계약해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8 )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손익을 인정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텍과 쟁점설비에 대한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부가가치세 별도)의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체결(2011.12.30.을 기준으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OOO텍으로부터 2011.12.29. OOO만원을, 2012.2.29. 나머지를 수령하고, 2011.12.12.을 기준일로 하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1.12.29. 유형자산처분이익 OOO만원 상당을 회계처리하여 이익을 인식하였고, 합의해제에 따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텍은 2011.12.16.부터 쟁점설비를 이용(사용·수익)하여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점에서 사용수익 일이 속하는 2011년이므로 쟁점거래의 귀속은 2011사업연도로 보인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미계상분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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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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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2897 (<time datetime="2013-08-12">2013.08.12</time> 의결), "쟁점설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9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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