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딸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하면서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재산분할받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녀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자녀의 아버지와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이후 청구인은 자녀와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최초에 작성한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에서는 **억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이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녀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자녀의 아버지와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이후 청구인은 자녀와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최초에 작성한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에서는 **억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이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자녀인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 OOO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14중4467, 2014.11.27.)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5년 OOO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이 과소산정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증여가액을 재산정하여 OOO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주식 관련 증여가액 재산정 내역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OOO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0645 판결)와 같이 전 남편 OOO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쟁점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액경정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OOO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현금증여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은 추후 주식가치상승, 기득권 승계 등을 대비하여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OOO가 현금증여계약을 통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실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OOO의 소유이고 이혼으로 인한 분할 대상 재산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와 작성한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본 심판청구 근거로 첨부한 합의서OOO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변경 합의서OOO와는 별도로 조사기간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서OOO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OOO는 OOO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과 자녀 OOO(피친권자)의 명의로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전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혼 후 관계회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OOO의 친권 및 양육권이 OOO에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OOO가 계속 보유한다면 이혼 후 각각의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써 이를 단순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OOO와 이미 재산분할을 합의한 상황에서 이후에 별도로 OOO와 청구인 사이에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하면서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재산분할받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괄호 생략)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판결(2015구합5064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판결 이후 OOO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승소OOO하였고, 처분청은 OOO 상고(대법원 2016두49815)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무상양수도계약서상의 명의와는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와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이후 청구인은 OOO와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과 OOO가 최초에 작성한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에서는 OOO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이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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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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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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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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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