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청구인이 당해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주식양도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1,59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은 0.44%에 불과하고, 대주주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은 0.44%에 불과하고, 대주주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기업인 주식회사 OOOO(O OOOO, O O OOOOOOO OO)의 주주이며 OOOO의 100% 출자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O OOOOOO OO)의 임원으로서 2002.2.21. 및 2002.3.5. 취득한 OOOO의 주식 31,58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2002.3.12.부터 2002.3.20.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것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2009.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1,59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 일인 2001.12.31.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은 0.44%에 불과하고 OOOO의 대 주주인 OOO(지분율 34%)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 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단순히 OOOO의 출자회사의 임원이라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OO OO 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상 최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보고한 공문서에 의거하여 과 세한 것으로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당해 회사가 100% 출자한 자 회사 의 임원인 경우 주식양도시 대주주 및 기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 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1999.12.31.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결의서 및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2002.8.6.)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코스닥상 장기업인 OOOO의 주주이며 OOOO 의 100% 출자 자회사인 O O의 임 원으로서 2002.2.21. 및 2002.3.5.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OO OO 의 주식 31,587주를 2002.3.8.부터 2002.3.18.까지의 기간 중 에 장내 매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주주 및 기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가액을 68,737,420원 (31,587주×@2,176원) 으로 취득가액을 54,000,000 원 (31,587주×@1,710) 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보고의무발생일 2001.8.13., 보고일 2002.5.20.)를 보면, 2002.5.20. OOOO의 대표이사 OOO는 개인 자금 확보를 위해 OOOO, OOOOOOOOOOO O OOOOOO를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001.6.1. 현재 OOO외 4인이 1,520,508주를 보유하여 주권의 비율이 56.93%이고, 2002.5.20.에는 OOO외 16인(청구인 포함)이 9,616,864주를 보 유하여 주권의 비율이 33.83%로, 청구인은 OOO와의 관계가 “기타 ”로, 발행회사와의 관계가 “출자회사의 이사”로, 의결권 있는 주식 28,429,878주 중 83,626주로 주권의 비율이 0.28%로 각각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 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1.12.31.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은 0.44%(총 발행주식수 14,579,425주, 청구인 보유주식수 63,625주)에 불과하고 OO OO 의 대주주인 OOO(지분율 34%)와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 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양도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OOOO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 량보유(변동)보고서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판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1.12.31. 현재 쟁점주식 지분율이 0.44%에 불과하고, OO OO 의 특정주주 OOO와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에서 특 수관계가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1.12.31. 및 주식양도일 (2002.3.12.부터 2002.3.20.까지의 기간) 현재 OOOO와도 고용 관계 가 없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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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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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525 (<time datetime="2010-06-22">2010.06.22</time> 의결), "주주인 청구인이 당해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주식양도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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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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