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등기부상에 명의신탁사실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등기부상에 명의신탁사실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21.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5.6.13.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9.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5.18. 외삼촌인 OOO과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OOOO OOOOOO(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쟁점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OOO에게 귀속된 것이고, 명의신탁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는 OOO임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양수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시공사와 주택조합간 소송의 패소에 따른 나머지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등 대부분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OOO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8. ‘OOOO OOOOOO’과 아파트분양계약(35평형, 분양가액 174,500천원)을 체결한 후 1997.10.13.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쟁점아파트)를 배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4.2.25. OOO과 매매계약(가액 320,000천원)을 체결한 후 2004.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5.6.10.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OOOOOO OO O OOOOO(OO O OO)
(3) 청구인은 외삼촌 OOO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OOO이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공회사가 미등기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10.13. 가압류등기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하자 청구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5,000천원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어 청구인이 급한 마음에 OOO을 대신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명의신탁자이고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면 1993.5.18. 주택조합과 청구인간 체결된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의 주소지인 OOO OOOO OOOOOO OOOO OO OOOO로 기재되어 있고 동 주소는 당시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으며, 주택조합으로부터의 우편물이 동 주소지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공부 등의 입증자료는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등기부상에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된 바도 없어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실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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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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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075 (<time datetime="2007-12-14">2007.12.14</time> 의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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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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