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양도대금을 영수한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11,0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37,277,500원의 29.5%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이라고는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양도대금을 영수한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11,0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37,277,500원의 29.5%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이라고는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45.5㎡중 33.0046㎡ 및 건물 2,597.02㎡ 중 30.225㎡를 82.12.9 취득하여 90.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1.5.31 청구인이 91.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7,060원 및 동 방위세 1,4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1자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라도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1,000,000원이므로 그 양도차익이 1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1/3 정도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적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3누106; 84.2.14) 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신고시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양도대금을 영수한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위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1,0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37,277,500원의 29.5%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1,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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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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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262 (<time datetime="1992-04-02">1992.04.02</time> 의결),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9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