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매대금이 귀속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매매대금 정산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미등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대금이 귀속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매매대금 정산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미등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9.5.14.부터 2009.9.16.까지 주식회사 OOOOOOO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OO OO)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2.14. 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OOO OO)을 OOOO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44억원에 취득하여 운영하다 미등기 상태로 주식회사 OOO(OO OOOOOO OO)에 48억원에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10.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3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도인간의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지 않은 채 추론과 정황에 의해 OOOO 거래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 나, 그 실질은 미등기 전매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금전채권의 반환인 바,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매도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OOOO 취득당시 인수한 금융채무 23억1,000만원의 상환압박으로 OOOO이 압류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금융 채무를 승계한 후 모텔수입이 발생시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던 중 2008년 7월경에 이르러 OOOO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9.7.17.해지)을 한 것이고, 매도인에게 급여를 주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금전대차거래일 뿐이므로 미등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도인 중 OOOO OO OOO에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4억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다가 매도인과 2006.2.14. 44억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모두를 지급한 사실이 대금정산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소유권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을 직접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을 사용하다가 2008.8.18. 매수자인 OOO로부터 38억4,00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6억1,000만원을 반환받았으며, 잔액 3억5,000만원은 차용 등 기타명목으로 처리한 것으로 OOO에 양도한 시점에는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 OO 이 청구인의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OOO O OOOO O)에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24억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다가 2006.2.14. OOOO(OOO OOO OOOO OOOO OO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의 OOOO 취득은 청구인과 매도인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대금 44억원 모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 후 모텔을 운영하며 수입금액 등을 관리하였고, 이후 OOO에 OOOO을 양도할 시점에는 OOO에게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 OOO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이자내역, 매매대금정산근거, 임차보증금 반환 영수증(2006.2.28.), 확인서, 전말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 OOOO O OO OO (OO O OO) (나) 청구인은 OOOO에 대한 매매대금 44억원을 지급하였는 바, 계약금 13억원은 2006.2.14. 청구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중도금 28억원은 OOO이 부담하던 OOOOOO은행에 대한 채무 20억원과 OOO이 OOO에게 OOOO을 임대 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8억원을 인수하였으며, 잔금 3억원은 2006.2.28. OOO과 사업에 공동 투자한 5억8,200만원 중 3억원을 잔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6.4월부터 OOOO을 인수하여 OOO에게 그 운영을 맡기고 OOO으로부터 월별수익현황을 보고받고 그 수입 금액을 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O) 로 관리하도록 하다가 정기적으로 청구인계좌(OOOO OOOOOOOOOOOOOOOO) 로 이를 송금 받아 사용하였고, 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매도인명의로 한 것은 등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2009.9.23.)하였다. (라) 2008.6.18. 매도인과 OOO 간에 OOOO을 48억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금 4억8,000만원, 2008.7.15. 중도금 4억8,000만원, 2008.8.18. 잔금 38억4,000만원)이 체결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2008.7.23. OO북부지방법원에 OOO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8.18. OOO로부터 OOO과 매매계약된 잔금 38억4,00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4억8,000만원)과 중도금(4억8,000만원) 중 6억1,000만원을 2008.8.8. 및 2008.8.11. 반환받았으며, 잔액 3억5,000만원은 차용 등 기타 명목으로 처리하였으며, OOOO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2008.10.23. 1억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거래의 실질은 미등기 전매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의 금전채권의 반환인 바, 매도인 중 OOO에게 3억원, OOOO OOO에게 5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매도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모텔 취득당시 인수한 금융채무 23억1,000만원의 상환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금융채무를 승계한 후 모텔수입이 발생시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던 중 2008년 7월경에야 OOOO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9.7.17.해지)을 한 것이고, 매도인에 급여를 주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금전대차거래이므로 미등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차용금증서(5장) 및 관련 입금증(23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8.7. OO북부지방법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6.2.14. 청구인과 매도인은 OO OO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한 2004.11.1. 근저당설정비용 포함한 대여금 3억원 및 2005.7.12. 대여금 10억원 등 합계 13억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주식회사 OOOOOO 은행 융자금 20억원을 신청인이 승계하였고, 임대보증금 8억원을 2006.2.28.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원을 2006.2.20. 지불함으로써 O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매매대금 정산증빙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2006.4월부터 2008.8.월까지의 소유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OOOO을 관리인을 두어 직접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을 관리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 OO 거래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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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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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364 (<time datetime="2010-11-01">2010.11.01</time> 의결),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8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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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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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