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12.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재직기간(2011.2.23.~2011.8.24.)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3.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8.24. 사내이사와 공동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처분액을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3.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8.24. 사내이사와 공동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처분액을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폐업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1.2.23.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9.30. 직권 폐업된 법인이고(부가가치세 면세법인), 청구인은 2011.2.23. 문OOO과 함께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8.24. 사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한 후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을 2011.2.23.~2011.12.31.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의 1/2인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21 .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8.24. OOO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OOO의 발행주식 5,000주를 2011.9.24. 황OOO에게 양도함으로써 후임 대표이사 황OOO에게 주주권 및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으며, 황OOO도 본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사항의 정정을 지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OOO 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 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부 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도 중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2.3.30. 공동대표자(청구인, 문OOO)에서 황OOO으로 대표자가 정정되었고, 2012년까지 OOO의 주식 중 5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OOO 의 대표자로 보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2011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 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및 2013.2.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의 1/2인 OOO원을 청구인과 문OOO에 대한 상여로 각각 소득 처분하여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및 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1.2.23. 경기도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OOO 도ㆍ소매업을 주업종, 무역업과 OOO 전자상거래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으로 사업자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11.2.23. 문OOO과 함께 OOO의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다가 2012.3.30. 문OOO의 배우자인 황OOO이 단독 대표자가 되면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는 2013.8.12. 폐업일을 2012.9.30.로 하여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은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액 면 가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목적사업은 대체에너지 개발, 생산, 서비 스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원예작물과 관련된 기자재 도소매업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며, 아래 <표>와 같이 청 구인은 2011.2.23.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8.24. 사내이사와 공동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문OOO은 2011.2.23.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8.24. OOO이 1인 이사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1.12.30.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하였으며, 황OOO이 2011.12.30.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문OOO은 2011.12.31.과 2012.12.31.현재 OOO의 발행주식 5,000주(지분율 5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보유하던 OOO 발행주식 5,000주 를 황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2011.9.24.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인 설립당시 실제로 출자는 하였으나 주식 양도대금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빠져나왔으며, 황OOO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황OOO은 2011.12.30.에야 법인등기부에 대표자 변경관련 등기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변경내용에 대한 정정신고 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들에게 과세되었으나, 본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대표자였다는 내용으로 2013년 11월 인감증명서(2013.11.6. 발급)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과 문OOO이 2011사 업 연도에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었다 하여 이들의 대표자 재직기간 을 사업개시일인 2011.2.23.부터 2011.12.31.까지로 보고, 2011사업연 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의 각 1/2를 청구인과 문OOO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23. OOO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8.24. 사내이사와 공동대표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반면, 문OOO은 2011.2.23. 사내이사 겸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8.25. 공동대표이사에서는 사임하였으 나 청구인의 사내이사 사임으로 OOO이 1인 이사 법인으로 변경 된 이후에도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황OOO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1.12.30.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황OOO은 대표자 변경관련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연함에 따라 종전 대표자들에게 과세되었으나 본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 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1.8.24. 이후에는 OOO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대표자(공동대표) 재직기간을 2011.2.23.부터 2011.8.24.까지 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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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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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475 (<time datetime="2014-06-05">2014.06.05</time> 의결),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8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8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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