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인에게 한 2010.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도인 OOO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OOO이 회사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점, 청구인은 당시 부와 장모 합계 52.31%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OOO의 지분(6%)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도인 OOO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OOO이 회사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점, 청구인은 당시 부와 장모 합계 52.31%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OOO의 지분(6%)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13. 특수관계 없는 최OOO으로부터 OOO주식회사(현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와의 차액만큼 저가 양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0.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O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배당도 지급받지 못한 최OOO이 매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최OOO과 수차례 가격협상을 거쳐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결정된 가래가액을 부인하고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잔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 는 ‘OOO는 1975.4.13. 설립되어 소방시설을 제조하는 비상장 법인이며 2010년 1주당 주식평가액이 OOO원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이나, 청구인은 2010.7.13.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OOO원인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었고,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설립 이후 꾸준히 매출이 신장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역시 2009년 급증OOO하여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가 증가하였고, 거래일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증가추세이며, 매년 초과 수익액이 발생되고 있어 미래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하며 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최OOO이 쟁점주식을 2008.6.1. 박OOO로부터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취득한 박OOO과 최OOO 간의 주식매매계약서, 박OOO이 당시 질병치료 중으로서 쟁점주식 매도를 원하였다며 박OOO의 2003.4.7.~2011.10.24. OOO병원 및 OOO병원의 심장병 진료기록사본, 청구인은 대표이사 김OOO의 아들로 1999년부터 본부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주주들 배당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며 배당을 요구한 최OOO의 배당요구서(2010.2.19.), 배당이 없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매입가액에 8%를 가산하여 회사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최OOO의 주식매수청구서(2010.4.16.), 부 김OOO(37.69%)와 장모 이OOO(14.62%)이 합계 52.31%를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최OOO(6%)의 지분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OOO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이 2010.7.13.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주식매매계약서, 같은 날 대금을 최OOO 계좌로 이체한 OOO은행 통장(110-069-753***)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어 그 차액을 증여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바,
①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쟁점주식도 거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양도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양도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점,
⑤ 이로 인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점,
⑥ 청구인은 당시 부와 장모가 합계 52.31%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최OOO의 지분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가 관련 세금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로 매매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2205, 2010.1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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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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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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