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2.28.임에도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4.4.29.∼2014.5.13.까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2.28.임에도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4.4.29.∼2014.5.13.까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미합중국 소재 OOO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2008.4.1.부터는 싱가포르 법인 OOO를 체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OOO은 청구법인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아래〈표〉의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는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표〉쟁점분담금 내역
(3) 처분청들(【별지2】청구법인들에 대한 처분청 명세)은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미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15%)을 적용대상으로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후「법인세법」제120조의2규정에 의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제76조에 의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하여 2013.3.15.부터 2013.3.21.까지 청구법인들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총 7건 합계 OOO원(【별지1】청구법인별 과세처분내역)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3.6.12.~2014.4.29. 사이에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2007년 10월 ~ 12월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이「법인세법」제120조의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이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인 2008.2.28.까지 제출하지 않았기에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이나,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3.2.28.인데(조심 2010서207, 2011.2.24., 같은 뜻임),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2014.4.24. 처분청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도록 하는 지시공문(법인신고분석과-1956, 2014.4.24.)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14.4.29.부터 2014.5.1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결정(【별지1】청구법인별 결정취소내역)하였다.
(6)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들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심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청구법인들별 과세처분 및 취소내역【별지2】청구법인들에 대한 처분청 명세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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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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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42 (<time datetime="2014-05-22">2014.05.22</time> 의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11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1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