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시가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3012의결일 2008.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시가의 타당성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면적이 약간 좁은 것으로 나타나나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가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면적이 약간 좁은 것으로 나타나나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가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8.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대지 273㎡, 연립주택 2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의 지분 1/2을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624,000천원의 1/2인 312,000천원으로 하여 2007.7.30. 2007.5.28. 증여분 증여세 41,76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8.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곳 OOOO OO OOOO(대지 271.33㎡, 연립주택 241.42㎡, 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함)의 매매사례가액 405,000천원(810,000천원×1/2)으로 계산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2007.5.28. 증여분 증여세 21,46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주위환경, 풍향,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볼 때 가격차이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기준시가가 동일하다고 하여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을 동일 주택으로 간주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비교대상주택이 810,000천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28.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7.30.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624,000천원의 1/2인 31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5.28. 증여분 증여세 41,760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 40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주위환경, 풍향,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볼 때 가격차이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가) 비교대상주택은 그 계약일이 2007.6.13.로 쟁점주택의 증여일 2007.5.28.과 1개월여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은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보다 약간 좁은 것으로 보이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나)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고시일자별 기준시가를 보면 다음 <표>와 같고, 그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OOOO)(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그 작성일이 2008.2.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 비교대상주택은 남향으로서 쟁점주택에 비해 조망과 풍향이 좋은 집이며, 쟁점주택은 2005년 이후 매매를 하려고 하여도 빛이 어둡고 풍향이 좋지 않고 동쪽으로 치우쳐 매매가 안되는 상태였으며, 매매예상가액 6억 5천만원(시장가격)~7억원으로 매도물건을 등재하였으며,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 8억 1천만원은 호가로 매매된 가격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비교대상주택의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인 고세영이 매매대금 810,000천원으로 하여 2007.6.13. 계약금 80,000천원, 2007.6.20. 잔금 730,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에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는 바,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07.6.13.로서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일 2007.5.28.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면적이 약간 좁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기준시가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동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내용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 405,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012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의결),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시가의 타당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7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7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