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3004의결일 1996.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임대보증금은 00원인 반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9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입금내역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신고 내역에도 부동산만 있을 뿐 현금 및 예금은 전혀 없어 임대보증금이 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임대보증금은 00원인 반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9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입금내역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신고 내역에도 부동산만 있을 뿐 현금 및 예금은 전혀 없어 임대보증금이 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4.28 사망한 청구인들의 모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 258,425,5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94.10.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이 80,000,000원이라 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258,425,500원중 80,000,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96.3.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446,939,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들이 적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임대보증금은 80,000,000원인 반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258,425,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9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입금내역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신고 내역에도 부동산만 있을 뿐 현금 및 예금은 전혀 없어 임대보증금이 258,425,5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한편,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은 사실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 없이 피상속인의 93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첫째, 피상속인이 93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이 8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둘째,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으로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임대보증금의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셋째,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주택임차인인 OOO, OOO의 경우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고, 또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임에도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제시된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인 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과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도 반하는 모순된 주장으로써 쟁점임대보증금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004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의결),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