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거래처OOO가 유류는 청구인 사업장인 OOO에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222,490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3.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7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우편으로 조세심판원의 종전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2009.6.5. 반송된 뒤 2009.6.22. 다시 변경된 주소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OOO이 자신은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므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만 청구인 명의로 운영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및 세법상 책임을 진OOO이 부담한다고 하여 같은 내용의 각서를 공증받은 뒤 진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진OOO은 다시 유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유OOO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2009.3.10.임에도 2009.6.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이며, 이 건은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장이 자료를 파생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고,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유승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조세심판원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우편으로 조세심판원의 종전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변경된 주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90일이 경과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본안심리대상인 경우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3.10.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6.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9.6.1.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발송하였으나 2009.6.5.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송배달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바, 반송배달증명서OOO에는 발송인은 OOO이고, OOO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OOO하여 2009.6.2. 서울특별시 OOO에 도착하였으나, 2009.6.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되지는 아니하였고, 2009.6.5. OOO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09.3.28. 서울특별시 OOO에서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날(2009.6.1.)을 기준으로 하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3.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주소지가 이전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2009.6.1. 종전 주소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적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한 것인 만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7.8.6. 진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진OOO이 다시 유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인증인(각서), OOO, 진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2007.8.1. 개업한 뒤 2007.12.31. 폐업한 사실과 OOO는 청구인이 2007.8.1. 개업한 후 2007.8.31. 폐업하고 진OOO은 2007.8.10. 개업하여 2008.6.27. 폐업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에는 “각서인OOO은 신용불량이 풀릴 때까지 청구인을 대신 사업자로 낸다(기간 2007년 12월 말일까지). 사업자로 있는 동안(2007년 8월 1일부터) 청구인은 모든 일에 관련이 없고OOO 실제운영자는 각서인이다. 청구인이 사업자로 있는 동안 민.형사상 및 세무상 문제가 발생시 각서인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진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유OOO이며, 자신도 유OOO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의 매출불부합과 관련하여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진OOO에게 OOO과 주유소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가”하고 질문하자 진OOO은 “모른다”고 답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유OOO이라는 진OOO의 각서내용과 다르며, 청구인은 장OOO이 “2007년 8월경에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데,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장OOO은 쟁점사업장이 아니라 OOO의 주유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확인서와 다르다.(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각서 등에 청구인이 진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진OOO이 다시 유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OOO의 확인서에도 진OOO이 다시 유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운영자금을 누가 부담하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여부,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유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며 유OOO이 실제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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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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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09전2541 (<time datetime="2009-10-27">2009.10.27</time> 의결), "부과처분과 관련한 거래금액의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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