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부2625의결일 2001.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실물거래는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실물거래는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8사업연도중 (주)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9,985,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 2000사업연도중 OOO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원가로 계상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주)OO산업과 OOO기획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부인하고 2001.7.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년도분 17,023,670원, 2000년도분 8,286,320원 합계 25,309,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임OO의 중개로 청구외 박OO로부터 쟁점1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납품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주)OO산업이 발행한 것을 수취하였고,

(2) 2000사업연도중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쟁점2매입액 상당의 스텐레스 자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O기획이 발행한 것을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박OO은 1995~1996년 기간중 가죽갑피신발 제조업을 영위했으나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고 1999.10.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박OO과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이OO은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취급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스텐레스 원자재를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증빙으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매입액에 대하여 본다. (가)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주)OO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9,985,000원 상당의 쟁점1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처분청은 (주)OO산업이 2000.2.21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쟁점1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예정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액의 실지매입처를 청구외 배OO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를 인정하면서 배OO에 대한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배OO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1매입액 거래사실이 없음이 인정되자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통보자료, 이의신청결정문(2001.3.30), 현지확인 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임OO의 중개로 박OO로부터 쟁점1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납품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1.7.6),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 (전산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박OO은 1995.12.10 부터 OO상사라는 상호로 가죽갑피신발·직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6.16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고 1999.10.30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박OO이 가죽갑피신발·직물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스테인레스 원자재와는 무관하고, 쟁점1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1998사업연도 이전에 직권폐업된 후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으며,제출된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에는 청구법인이 1998.10월~11월중 매입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가 38,992,200원으로 쟁점1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박OO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현금출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박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매입액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매입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OOO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처분청은 OOO기획이 2001.6.20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이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통보자료,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쟁점2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1.6.8),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전산장부), 예금통장 사본,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이OO은 사업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통장의 출금일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현금출금액을 쟁점2매입액의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처분청에서 2001.6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가증빙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OO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증빙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2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이OO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매입액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625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2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2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