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북대구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31,549,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되었으나, 사업개시일이 미도래하여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령 §60②2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되었으나, 사업개시일이 미도래하여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령 §60②2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OO OO 유통단지로에서 도·소매 / 전기용기계장비 및 관련기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27. 설립 등기하고, 2011.12.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폐업한 후, 2011.12.31.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하여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2011.12.31.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OOO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공급가액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고, 2012.1.27. 청구법인은 2011.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12.4.12.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OOO원을 고지·결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신청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몰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와 처분청에 문의한 바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되었으나 아직은 사업개시 전이니 주민등록번호든 사업자등록번호든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듣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던 것으로, 탈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며, 그야말로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이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와 처분청의 답변을 받아 한 행위이오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미 발급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인 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재화의 거래일이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민등록기재분으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은2012.1.1.이고, 2011.12.3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HIV2.5(1.78㎜) 외 다수의 품목을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한 것이 매입장에 나타나고,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표준 “0”원, 매입금액 OOO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OOO은 2011.2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OOO원,2012.1.25. 전액 납부된 사실이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작성일자는2011.12.31.,공급 받는 자 등록번호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12.30. 교부받고, 1일이 경과된 2011.12.31. 거래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착오로 교부받아「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2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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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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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204 (<time datetime="2012-07-05">2012.07.05</time> 의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2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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