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2. 7.2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도 OO시 OOO OOOOOO 답 167㎡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토지에 대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에 대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4.6 OO도 OO시 OOO OOOOO 답 18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를 OO도 OO시 OOO OOOOO 답 17㎡와 같은 곳 OOOOO 답 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8.1.9 OO도 OO시에 협의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분할전 모번지인 OO도 OO시 OOO OOOOOOO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2. 7.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분할된 토지로서 토지분할 후 이용상황이 도로부지로서 분할전 모번지와 차이가 있으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에 의해 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분할후 OO시청에 협의양도되는 과정에서 분할전 모번지보다 높은 가액으로 보상을 받았으며 분할후 이용상황이 도로부지로 이용된 것은 양도 후 OO시청에 의한 것이고, 양도당시 지목 및 이용상황이 분할전 모번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6 OO도 OO시 OOO OOOOO 답 18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도 OO시가 시행하는 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997.12.12 위 토지를 OO도 OO시 OOO OOOOO 답 17㎡와 같은 곳 OOOOO 답 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98.1.9 OO도 OO시에 협의양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분할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1998년도에 ㎡당 OOO,OOO원으로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모번지인 OO도 OO시 OOO OOOOOOO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OOO,OOO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토지 수용시 분할전 모번지는 1㎡당 O,OOO,OOO원으로, 쟁점토지는 1㎡당 O,OOO,OOO원으로 하여 OO시와 협의매수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이 OO시장이 2000.12.13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4) 1997.12.31 개정(대통령령 제15565호)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대상에
①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②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③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로 규정하여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를 명문으로 추가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1998.1.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국심98중 1571, 1998.11.26, 국심2001서 1141, 2001.8.14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 회신 2025.11.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 회신 2023.03.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 회신 2022.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9조 · 회신 2022.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5.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 회신 2015.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전3050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