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도산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년 간 동일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이자)없이 지속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자금대여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년 간 동일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이자)없이 지속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자금대여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채업자로서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O)OOOOOO의 실지대표자인 김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던 중,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5.1.경 실시하여2000년~2004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2005.7.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26,770원, 2001년 귀속 163,221,350원, 2002년 귀속 95,908,030원, 2003년 귀속 45,014,210원, 2004년 귀속 13,168,4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이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이 사업자금을 빌려가면서 청구인에게 (O)OOOOOO의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 청구인은 김OO의 대출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O)OOOOOOOO에 제공해 주었으며, 이를 담보로 김OO이 (O)OOOOOOOO에 어음할인 이자를 주고 어음할인액을 찾아갔을 뿐 청구인이 채무자 김OO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김OO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2,360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사채업자의 일반적·공통적 사업형태가 담보물을 받고 현금대여할 때, 선이자를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청구인이 김OO이 발행한 어음 및 당좌수표를 담보를 잡고 있음에도 이자 및 원금자체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이 2002.7.30 작성 및 발행한 차용증(10억원)과 당좌수표 1,360백만원을 미루어 볼 때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채무자 김OO의 도산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 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 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 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 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 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인출일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 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무자 김OO의「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이서한 어음, 채무자의 당좌계좌에서 어음 결제된 내역 및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해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OOO OOO OOO OO O OO OOOOOOOO(OO O OO)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 김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OOO OO)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채무자 김OO에게 자기앞수표 발행 및 예금계좌로의 송금 등으로 금 1,556백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 OOOO OOO OO OOOOOO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여해 준 1,556백만원이 상환·재대여가 반복되면서 아래와 같이 채무자 김OO에 대한 대여금이 3,260백만원이 되었고, 2004.5.10자로 5억원, 2004.5.18자로 4억원을 각각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OOO OO)
(5) 한편, 우리 심판원이 OOOOO OOO 지점에 OOOOOOO에서 반납하여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에 대해 금융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통보받은 바 있다.
(6) 살피건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9의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왔고, 수 년간에 걸쳐 원리금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재대여가 이루어져 왔으며,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 지급 받은 금원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어음할인을 보증하면서 아무런 대가(이자)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년 간 동일인과 거래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이자)없이 지속적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자금대여 거래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10억원의 차용증과 13억 6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받고 근저당권 설정을 최종적으로 해지하여 주었을 뿐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저당 최종 해지일은 2002.9.27인데 반해 제출한 당좌수표는 2004.11월말 OOOOO OOO 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2년 2개월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고, 우리 심판원이 동
OOO 지점에 금융거래 조회한 바에 의하면 배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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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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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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