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이OO 소유의 OOOOO OOO OOOOOO, 38 소재 토지(면적 695.7㎡) 및 주유소용 건물(면적 365.3㎡,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억5천만원 중 1,248,698,631원은 청구인의 자금이고 나머지 금액 801,301,369원은 배우자인 김OO의 자금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3.8. 청구인에게 2006.12.29. 증여분 증여세 137,456,69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7,066,28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인 김OO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재산의 매각대금을 관리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동산(OOOOO OOO OOO OOOOO 외)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관련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증여세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데 대한 세금이므로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OO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12.28.)를 보면, 청구인이 이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억5천만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시, 잔금 18억5천만원은 2006.12.29.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공동소유자 김OO·(O)OOOOOOOOOO와 (O)OO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0.17)를 보면, 김OO·(O)OOOOOOOOO (O)OOOOO에게 OOOOO OOO OOO OOOOO 등 10필지 토지(면적 2,560㎡)를 175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억5천만원 중 수표로 지급한 2억원을 제외하고 18억5천만원은 배우자인 김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2006.12.29. 17억5천만원, 2007.1.23. 1억원을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OO이 지급한 20억5천만원 중 1,248,698,631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OOO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김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인 801,301,369원은 김OO의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0.1.7.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한 ‘문답서’를 보면, 계약금 2억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잔금 18억5천만원은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억5천만원 중 1,248,698,631원은 (O)OOOOO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편의상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801,301,369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증여자를 김OO, 증여일을 2006.12.29., 증여세과세가액을 801,301,369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0원, 과세표준을 501,301,369원, 결정세액을 90,390,410원, 고지할 세액을 137,456,696원(신고 및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7,066,286원 포함)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는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830조제1항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배우자인 김OO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재산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므로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은 부부간의 재산이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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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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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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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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