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부3505의결일 2007.06.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지출증빙 없는 인건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6.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0.20. 개업하여 OOOOO OO OOOO OOOOOO번지에 소재하며 호텔·사우나 등의 실내 의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중에 외주가공비 145,400,000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쟁점경비에 대해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한 후, 2005.6.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308천원을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145,400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현장별 인건비」명목으로 실제 지급한사실이 법인통장 및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쟁점경비가 인건비로 지출된 만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에서 법인통장에서 출금된각종 경비와 회사장부상 잡급 기장금액 230,356,000원 및 외주공사비 대체금액 112,625,000원 등 총 363,669,000원(원천징수 신고필)에 대해 노무비로 비용인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현장별로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장한 내용을 보면, 쟁점경비는 단순히대표이사 단기 대여금과 상계처리만 되어 있고 지급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경비를 지출증빙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대표이사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된 쟁점경비가 실제 현장별로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규정에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장별 인건비중 지출된 증빙이 없는 쟁점경비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 52,308천원, 인정상여 145,400천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잡급으로 기재된 342,981천원은 원천징수되어 이미 노무비로 인정되었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쟁점경비를 실제로 현장별로 지급되어진 인건비이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년 공사원가명세 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OOO OO)청구법인은 실지로 지급한 잡급 489,811천원을 회계처리상 230,356천원만을 잡급처리하고, 나머지 잔액 259,356천원은 같은 비용계정과목인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는 바, 그 이유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둘째,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현장별 노임지급 지출결의서, 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외주공사비 계정별 원장, 잡급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판 단(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장부기재내용과 달리 지출되었더라도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부와 달리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미 경비로 인정해 준 잡급 344,411,000원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경비의 근원인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의 입금내역이나 그 경비가 유출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금액은 쟁점경비의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출금액중 일부가 당일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등 이를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나) 또한,단기대여금으로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증거자료로제출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상의 지급액을 살펴보면,현장전도금으로 이미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송금한 금액에 해당되고, 동 금액은 입·출금 당시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타 계정과목으로 지출 계상되어 이미 장부상반영된 경비에 해당되므로, 쟁점경비의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하겠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단기대여금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된 내역이나 특정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경비를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3505 (<time datetime="2007-06-04">2007.06.04</time> 의결),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