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도봉세무서장이 1998.10.10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4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21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42,660천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1주당 21,930원)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24,132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1998.10.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4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OOO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는 이복형제 사이로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망 OOO)로부터 생전에 물려받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지분으로서는 호텔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쟁점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OOO의 주주라는 의미외에는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 따라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어렵게 가격 등 양도조건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거래당사자가 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친형제로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60,000주를 1주당 21,930원으로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1,315,8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한 1주당 가액은 24,132원으로 양도가액은 1,447,92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132,12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재정경제부 재산46014-55, 1995.2.15 국세청 재일46014-485, 1995.2.28)인 바,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라고 하여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은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2.~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제2항은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준용되는상속세법 제9조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중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다목은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② ①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복형제로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은 21,930원으로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4,132원의 90.3%에 해당되며,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1주당 차액 인 2,20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2)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소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재정경제부 재산46014-55, 1995.2.15 참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도 그것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같은 정도의 거래이라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즉,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8751, 1996.7.26 참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경위를 요약해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가 1992.12월에 사망한 이후 OOO의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청구인이 1995년 말경 청구외 OOO의 대리인이며 OOO 경리담당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의사를 밝히고 주당 가액을 27천원(장부가액을 근거로 산출)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OOO은 당시 인근 상장법인인 OO호텔의 주당 가액이 10천원에서 15천원에 불과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대주주로서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양보가 불가피하여 결국 1996.12.2 양도가액에 타협하였으며, 대금지급조건도 당초에는 일시불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4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계약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외 OOO(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OOO는 1995.1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처분의뢰를 받았으나, OOO의 지분전체가 가족들 소유이고 비상장주식이어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가 어려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추진하였다고 하며, 양도가액과 대금지불조건 등의 합의가 지연되다가 결국 1996.12.2 청구외 변호사 OOO의 사무실에서 OOO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 이사와 OOO 본인 및 청구인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였는지를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자료와 확인서내용 등을 정리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혈연상으로는 형제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지 등을 보면 이들은 출생지 및 거주지가 서로 다른 이복형제로 각자의 어머니가 현재에도 생존해 있고, 이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 OOO 전 식음료 부장 청구외 OOO 등의 확인내용과(나) OOO의 1996사업연도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친동생인 청구외 OOO의 지분은 각 6%인데 반해 청구외 OOO의 지분은 12%이고 OOO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지분은 20%로서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쟁점주식을 불리한 조건이라도 양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다)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여하였다는 공인회계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협상이 1995.12월에 개시되어 1996.12.2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일시불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1996.12.21부터 2000.3.21까지 8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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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250 (1999.10.16 의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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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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