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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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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 잇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1994.1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할 수 있으면 다른 하나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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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250 심판결정1999.10.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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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5 (1995.02.28 회신),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5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