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경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경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5.30. OOOO OOO OOO OOOOO 답 3,998㎡ 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5.5. 양도한 후 2008.7.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5.6.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3,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기계수리업을 영위하면서 1996.5.30. 취득한 후 2008.5.5.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적은 규모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기계작업을 타인에게 의뢰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1년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 OOOO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현지출장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인근주민 OOO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같은 소규모 농지의 경작 때문에 고가 중장비를 구입할 수는 없어 농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경작하게 하였으며, 그밖에 농약과 비료 구입, 물대기, 비료와 농약 살포, 도정 의뢰 등의 일련의 농작업은 쟁점농지의 공동 소유자인 OOO가 청구인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영수증,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료 지급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 O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OOOO의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표〉OOOO의 수입금액내역(단위 : 천원)
연도
수입금액
연도
수입금액
1996
361,285
2002
297,145
1997
229,805
2003
182,927
1998
무신고
2004
131,174
1999
무신고
2005
143,994
2000
250,655
2006
143,699
2001
135,295
2007
588,712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인근주민인 OOO이 쟁점농지에 파종한 볍씨품종 등을 구입하고 물대기, 비료 등 시비, 모내기, 벼수확 및 추곡수매 등 일련의 쌀농사 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모심기할 때 100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 직원에게 답변한 문답서를 징취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OOO이 연간 1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쟁점농지에서 쌀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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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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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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