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성남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76,6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단순공유지분형태로 지분양도하는 경우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분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된다면 그지분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단순공유지분형태로 지분양도하는 경우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분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된다면 그지분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11.24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45㎡ 중 3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4.22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7,77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1997.2.5 이의신청 및 1997.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다세대주택 신축목적으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지분(출자분)을 각 양도하면서 건물은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로 멸실하였으며, 쟁점토지만 등기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는 것은 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매도자가 스스로 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뜻 : 재산01254-1968, 1988.7.14)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택의 멸실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과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있었던 주택외에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77.11.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78년도에 쟁점토지상에 주택 47.05㎡를 신축 거주하여 왔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78년에 건축된 주택 47.05㎡는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준공과 동시에 1995.4.1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 착공(착공일 1993.3.16)이전에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당초 노후화된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가졌으나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거주주택 47.5㎡와 그 부수토지 65.45㎡의 5분지 3지분〔주택 28.5㎡, 부수토지 39.27㎡(쟁점토지)〕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은 다세대주택 5세대 준공 후 2세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3세대는 매수인 3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다세대주택 완공이후인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3202, 1993.8.24자 및 국심 96중3035, 1997.4.29자등 같은 뜻임), 본 건의 경우는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공유지분 형태로 지분양도한 것인 바,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된다면 그 지분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구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세대1주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10.1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1세대 1주택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07.1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06.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조심 2025구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 및 자녀가 별도 독립세대인지 여부조심 2025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174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의결),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