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340의결일 2012.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68.1.11. OOO(건물면적은 116.03㎡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12.23.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청구인은 1971년 11월 미국으로 이주함)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공제율 30%를 적용, 2009.1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인은 2011.10.14.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공제율을「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80%로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2.8.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의 단서 또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한도 8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괄호 생략)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표2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는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같은 항 본문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0219, 2012.6.11., 조심 2011서3548, 2011.11.25., 같은 뜻임).

(3)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340 (<time datetime="2012-06-22">2012.06.22</time> 의결),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1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1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