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
OO세무서장이2009.9.15. 청구인에게 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1,36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10.24. OOOOO OOO OO OOO OOOOOOOOOOO OOOO(건물면적 40.3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3.11.12. 딸인 한OOOO OOOOO,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07.6.29.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8.5.30.「소득세법」제101조제2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거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01,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09.8.7. 청구인은「소득세법」제101조개정일은2005.12.31.(시행일 2007.1.1.)이고, 개정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증여당시(2003.11.12.)에 1주택자인 청구인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2007년 양도소득세 17,001,360원의 환급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부칙 제1조,제3조에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기간이 연장(3년→5년) 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의해 동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구 재정경제부가 2006 개정세법 해설로 밝힌 바와 같이 동 규정은 2주택자가 중과세율(50~60%)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증여를 택한 후 재양도하여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고, 청구인은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시행전에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증여한것이어서 동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개정법률 적용시기를 개정법률 고시일인 2005.12.31.이후 또는 2007.1.1.이후 증여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무주택자로2001.10.24. 쟁점부동산을 9,900만원(청구인 자체자금 4,900만원, 은행대출금 5,000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11.12. 딸인 한OO에게 은행대출금5,000만원을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결혼지참금조로 증여하였으며, 한OOO OOO OO OOOOOOOOO OOOOO OOOOOO의 근무지(이천)로 이주하면서쟁점부동산을 1억8,000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억8,000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수증자한OO는 쟁점부동산에승계된 은행대출금 3,000만원(2,000만원은 이전에 상환함)을 상환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한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건물면적 66.27㎡,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4억5,000만원의 일부로 전액 사용되었음이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수증자인 한OO에게 실제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 이어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양도소득의 부당 행위대상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7837호, 2005.12.31.) 제1조와 제3조 규정을 보면, 경과규정을 두어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2007.6.12.에 양도된쟁점부동산은개정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한OO가 사용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을 2007.1.1. 이후 증여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수증자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률(1)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행위 또는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7837호, 2005.12.31.) 제1조와 제3조에의하면,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딸인 한OO에게 쟁점부동산을증여하였고,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소득세법」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한OO는 수증받은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3) 한OO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대체주택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의 자금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OOO OOO OOOOO OOO OOOO OOOO수증자인 한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에 이OO(OOOOO)과 공동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억8,000만원 중 쟁점부동산 승계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대체주택 취득자금4억5,000만원(은행대출금 1억1,000만원, 전세금 승계 1억8,000만원, 기타 1억6,000만원)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관계법률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증여할 당시「소득세법」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못한 상태이었고, 2005.12.31. 법률 제7837호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제2항(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은 「같은 법」부칙 제1조에 따라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법률 개정 전 증여가 완료되고, 2007.1.1. 이후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OOOOO OO-OOO, OOOOOOOOOO OO)이어서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한「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양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것을 요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OO, 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위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한OO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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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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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84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의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8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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