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4616의결일 2021.10.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0.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며느리인 AAA는 2018.5.31. OOO 아파트형 공장 OOO 및 같은 동 OOO 주차장 3,0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이하 “주-AAA”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9.2.7.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이 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서장은 2019.10.10.~2019.10.29. 기간 동안 AAA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AAA가 특수관계인 주-AAA에게 이 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21. A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2020.1.22. 주-AAA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60%)에게 2018.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3.29.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1.6.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7.1.자 공문을 통해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 원으로 이송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AAA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주-AAA에게 몇 차례에 걸쳐 약 OOO원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주-AAA의 대표이사 AAA가 임의로 그 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AAA에게 대출 원금과 그에 상응한 이자를 받으려 하였을 뿐 주식을 대물로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2020년 초 갑자기 증여세 고지가 나와서 알아보던 중 주-AAA의 주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식을 도로 가져가라고 AAA에게 통보한 상황이다.

(2) 그런데 공교롭게도 AAA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OOO 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해당 주식은 다시 AAA에게 양도되었다. 이와 같이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주식은 실제로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그 주식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3.29. 이미 기각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2020.6.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3.29. 기각결정(조심 OOO)하였다. 2020.4.17.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특정법인(주-AAA)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상증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 제8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이 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건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인은 위 법원판결에 대해 2020.12.24. 항소하였고, 현재 OOO에서 2심(OOO)이 진행 중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1.3.29. 기각결정(조심 OOO)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0.1.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4616 (<time datetime="2021-10-06">2021.10.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4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4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