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 당시만 일시 휴경하였을 뿐이므로 8년 자경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 수용시 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에 벚나무(11주) 외에 농작물의 보상이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이전인 08.4월부터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애견센터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수용시 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에 벚나무(11주) 외에 농작물의 보상이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 이전인 08.4월부터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애견센터를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3.6. 상속받은 OOO소재 답 193㎡ 및 같은 동 697-2 소재 전 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4.16. OOO에 수용된 후, 2010.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2.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7,4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에게 임대한 무허가 축사의 부지 부분 51.2㎡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바,
①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해 OOO가 2009.6.3. 사업고시한 이후 바로 수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일까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고,
②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무허가 축사만 임대하였던 것이며,
③ 쟁점토지 주변의 울타리는 청구인의 선친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였고, 애견 훈련용 장비는 이OOO가 보상의 목적으로 쟁점토지 수용 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여부와는 무관하며,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보이는 하얀 부분은 2009년 지력 향상을 위해 객토한 흔적이고, 보상 당시는 겨울이라 영농보상 내역이 없으며,
④ 이OOO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⑤ OOO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해 청구인의 자경사실 및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증명되며,
⑥ 쟁점토지의 수용에 앞서 감정기관인 OOO에서 작성한 ‘편입현황’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답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상금액 또한 전답으로 보상받았으며,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서도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이 전답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① OOO의 보상금 지급내역과 현황사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이나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고,
② 이OOO가 2008.4.7.부터 OOO를 개업하여 영업 중으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도 2009.2.9.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6.3.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임차인인 이OOO가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쟁점토지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 애견 훈련용 장비가 있어 애견훈련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④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는 이OOO와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⑤ 농지원부 등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⑥ OOO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편입현황’상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고, 합법적 절차 없이 형질변경하여 임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사실확인서’의 실제 지목란에 공부상 지목을 기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및 같은 곳 697 전 1,509㎡를 2009.10.28. 각각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쟁점토지는 2010.4.21. OOO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09.6.3.)으로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손실보상협의요청’에 의하면, OOO은 2009.10.28. 협의기간을 2009.11.2.~2009.11.13.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OOO의 ‘OOO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작성일 불상)에 의하면, 편입현황의 ‘지목(현황)’란에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해서는 답으로, 같은 곳 697-2에 대해서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물건별 보상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물건별 보상내역(단위 : 천원)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
실제
지목
면적
총보상액
보상금
수령일
등기
접수일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OOO
답
답
193㎡
97,860,650
2010.4.16.
2010.4.21.
2010.3.8.
같은 곳 697-2
전
전
963㎡
467,440,200
”
”
”
(다) 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내용과 수용관련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수용보상금 지급내용과 현황사진(촬영일 불상)에는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이나 농사현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내역(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수량)
단위
총보상액
소유자
토지
OOO
696-1
답
193
㎡
97,861,650
청구인
토지
”
696-2
전
963
㎡
467,440,200
물건
”
696-2
울타리
112
m
3,976,000
물건
”
696-2
대문
1
식
520,000
물건
”
696-2
조명시설
1
식
400,000
물건
”
696-2
벚나무1
3
주
2,220,000
물건
”
696-2
벚나무2
7
주
↑
물건
”
696-2
벚나무3
1
주
↑
물건
”
696-2
잡자재
1
식
250,000
물건
”
696-2
축사
128
㎡
25,600,000
소계
598,267,850
물건
OOO
696-1
견사2
2
식
1,050,000
이OOO
물건
”
696-2
견사4
14.4
㎡
↑
물건
”
696-2
견사1
2
㎡
↑
물건
”
696-1
견사3
1
식
↑
물건
”
696-2
보리수나무
2
주
160,000
물건
”
696-2
포도나무
2
주
↑
물건
”
696-2
개
45
마리
4,500,000
물건
”
696-2
견사
21.6
㎡
1,040,000
물건
”
696-2
잡자재
1
식
1,000,000
소계
7,750,000
합계
606,017,000
(3) 청구인과 이OOO의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19. 이OOO와 OOO 소재 축사 2동에 대하여 보증금 1,200만원, 임대기간을 2009.2.19.~2010.2.18.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이OOO가 아래 <표3>과 같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사업자등록 내역OOO
(4)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2.14.)에 따르면, 이OOO는 2008.4.7.부터 쟁점토지의 무허가 축사건물 2동만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OOO애견훈련소라는 상호로 개 사육 및 출산분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 당시 무허가 축사부분을 제외한 농지에는 청구인이 무, 배추 등의 농작물을 2009년 6~7월까지 직접 자경하고 있었으며, 2009년 6~7월경부터 OOO에 수용될 때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상태에 있었고, 수용된 인근농지 또한 대부분 휴경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홍OOO, 박OOO, 이OOO, 주OOO, 장OOO, 유OOO, 이OOO, 유OOO, 전OOO, 이OOO의 인우보증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10년 4월 OOO 도로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계속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OOO에서 2009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흰 부분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0.11.2. 현장 확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가 평지화되어 있고 애견훈련소 건물과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 현장 확인 당시 이OOO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시장이 2010.6.30. 발급한 농지원부 내역은 <표4>와 같이 나타난다.
일반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성명
주재배작물
공부
실제
농업인:
청구인,
성천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59
전
전
4,000
자경
청구인
과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61
전
전
423
자경
청구인
채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62
전
전
1,511
임대
청구인
화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63
전
전
496
임대
성천순
화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64
전
전
860
임대
성천순
화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552
전
답
734
자경
청구인
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562-5
전
전
277
자경
청구인
채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562-7
전
전
567
자경
청구인
채소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696
답
답
499
자경
청구인
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697
전
전
1,509
자경
청구인
채소
<표4>
농지원부OOO
(7) 처분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농협으로부터 2006.6.29.부터 2010.6.28.까지 총 108번, 2,653,100원에 상당하는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폐업일
성일장식
소매/벽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60-13
1993.3.25./
1997.12.31.
류 인테리어
소매/지물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60-13
2001.4.11./
2008.12.31.
탁사발얼음막걸리
(조원점)
음식/한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0 130,140호
2006.11.10./
2008.11.3.
부동산(유정현)
부동산/
점포(자기땅)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697
2008.4.17./
(계속 중)
<표5>
사업자등록 내역OOO<표6> 수입금액 내역
귀속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종류
부동산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수입금액
10,490,000
79,382,000
117,015,000
22,958,000
11,530,000
8,850,000
(단위 : 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임대한 무허가 축사의 부지 부분 51.2㎡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가 2010.4.16.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보상내역상 벚나무 등 외에는 농작물의 보상이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OOO에서 2009년 5월 촬영한 항공사진과 OOO이 보상시점 무렵에 촬영한 현장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OOO가 2009.6.3. 사업인정고시 이전인 2008년 4월부터 분할 전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애견센터를 운영하고 청구인 및 이OOO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OOO의 수용 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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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698 (<time datetime="2011-10-06">2011.10.06</time> 의결), "쟁점토지 양도 당시만 일시 휴경하였을 뿐이므로 8년 자경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