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골프장건설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골프장건설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89.5.13 골프장(OO컨트리클럽) 사업승인(경상북도 관광 33410-18601)을 받은후 90.11월 OO건설주식회사와 골프장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92년 1~2기중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신고하고 1,124,011,325원 상당액을 환급받았다.(단위 : 원)
청 구 법 인
공 제 신 고
처 분 청 경 정
공 제 인 정
공 제 부 인
92.1기
2기
계
765,761,300
358,250,025
1,124,011,325
9,108,765
107,256,735
116,365,500
756,652,535
250,993,290
1,007,645,82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1,124,011,325원중 1,007,645,825원 상당액의 경우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공제부인하고 93.5.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8,387,44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137,22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토목공사비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였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그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골프장건설에 따른 토지조성공사등 토목공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토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재무부예규(부가 46015-21, 93.1.29)에서도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의하여 이 건 골프장건설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은 골프장건설공사중 토목공사(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 및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도 동 지출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항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바(재무부 발간 “91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이 건 경우와 같이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토목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위에서 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 국심 93중92, 93.3.16,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 건설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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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2614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의결), "골프장건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8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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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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