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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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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질의 사례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과세기간이다.
질의요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 과세기간인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과세기간입니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을 적용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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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3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54 심판결정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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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4중2163 심판결정1994.10.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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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4전0047 심판결정1994.09.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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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 (2001.01.05 회신),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90)
- 원 제목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