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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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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1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5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5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54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9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2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4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21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6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전00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전17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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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11)
- 원 제목
-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