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교육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회신일 1997.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교육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63. 다툰 결과3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6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연수 지원업무의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 관련 업무가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연수 지원업무의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국내·외 교육장소 물색, 연수자 비자발급 대행, 교수 초빙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ㆍ외 교육장소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대행 교수초빙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ㆍ외 교육장소물색과 연수자 비자발급대행 교수초빙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연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회답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프로그램 제작, 국내·외 교육장소 물색, 연수자 비자발급 대행, 교수 초빙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54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148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516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503 심판결정
    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5436 심판결정
    1995.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918 심판결정
    1994.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200 심판결정
    1994.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4748 심판결정
    1994.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2163 심판결정
    1994.10.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649 심판결정
    1994.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전0047 심판결정
    1994.09.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전1777 심판결정
    199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 (1997.01.06 회신), "무허가 교육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90)
원 제목
인적용역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의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