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5.2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통지하였고청구법인은 위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05.6.28.과 2005.9.13.에 2001사업연도 매출누락 3,780천원,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 234,753천원과 매입과다 1,45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동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2005.9.6.~2005.9.15.에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 처분을 부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5.12.17. 청구법인에게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720,390원과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79,263,610원을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시점에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는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내유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를 부인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05.6.28.과 2005.9.13.에 2001사업연도 매출누락 3,780천원,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 234,753천원과 매입과다 1,45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동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2005.9.6.~2005.9.15.에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문에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에 대하여 소명할 관련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데,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내유보를 부인하고 동 익금산입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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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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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409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의결),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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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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