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를 실제 취득한 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를 실제 취득한 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이유
처분개요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답 1,2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0.22. 청구인의 부 권OO으로부터 상속받아 2006.1.26. 양도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부 권OO이 1965.1.20. 쟁점농지 취득등기를 하였고, 1968.10.20.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OOOOO OOO구로 청구인과 함께 전출하였다 하여 8년 자경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1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권OO은 쟁점농지 소재 OOOO OOO OOO OO리에서 출생하여 1968.10.20. 장남인 청구인과 함께 OOOOO OOO구로 이사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65.1.20.이나 실제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1940.8.9.이며 그때부터 이사하기 전까지 부 권OO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고, 쟁점농지는 부 권OO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접수일인 1965.1.2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부 권OO이 등기접수일 이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3)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10.22. 청구인의 부 권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6. OOOO공사에게 양도하고 양도 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였다는 사실, 부 권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8.10.20. OOOOO OOO구로 청구인과 함께 이사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40.8.9.에 부 권OO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다가 OOOOO OOO구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부 권OO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40.8.9. 당시에는 23세로 청구인은 그때부터 부 권OO이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는 이OO, 박OO, 장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인 바,청구인은 부 권OO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여 경작한 시기가 1940.8.9.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상 접수일인 1965.1.20.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 권OO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OOOO시로 이사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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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666 (<time datetime="2006-12-18">2006.12.18</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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