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무납부세액의 고지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 중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청구는 기각하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청구는 각하합니다.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 공시가격이 600,000,000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붙임 처분내역과 같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 및 무납부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보유주택과 관련한 과세자료 일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한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보장,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생존권의 보장, 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의 보장, 공익과세, 고향의 권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한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자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를 통하여 충분히 전달되었으며, 또한 납세고지서에도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2) 신고 후 무납부세액의 고지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과세표준〉 〈세 율〉3억원 이하 1천분의 10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
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과세대상인 청구인들의 보유주택의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공시가격 등에 관한 자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이고, 공시가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되어 청구인들의 보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처분청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 등을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법률 위헌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인들중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고,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 청구인 및 처분청의 처분내역(OO O O)* 음영부분은 신고 후 무납부 고지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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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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