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4.3. OOO(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21.4.28. 자녀 AAA에게 OOO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21.7.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의 자녀 AAA 역시 2021.5.4.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OOO서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601호의 2019.11.28.자 매매가액인 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한 후 2022.1.6. AAA에게 2021.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국세청장은 2022.4.11.부터 2022.4.29.까지 OOO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으로 증액평가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액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제1항 제1호의 산식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당초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22.1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의 심의로 재평가한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11. 당초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이 사건 양도 당시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OOO 소재 건물이 폐가상태임을 이유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에 따라 2023.3.28. 당초가산세를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가, 2023.5.16. 쟁점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3.28. 및 2023.5.16. 당초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 및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4.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회신 2020.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6.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회신 2007.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3175 (2023.06.26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8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8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