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증빙에는 일자ㆍ거래처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으며,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증빙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정산내역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처와의 실정산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증빙에는 일자ㆍ거래처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으며,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증빙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정산내역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처와의 실정산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까지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 및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 혐의자료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로 남성복을 취급하였는데, 도매업 거래 관행에 따라 일명 ‘OOO’라는 임시증빙(이하 “쟁점증빙”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가 매출 및 환입을 정산하여 매월 말일 정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쟁점증빙의 수취인은 전체적으로 ‘OOO’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초 ‘㈜OOO’로 개업하여 쟁점증빙에 ‘OOO’으로 기재한 후 사업자변경 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명칭으로 거래한 것으로 매입자는 과세기간별로 OOO㈜, ㈜OOO 및 ㈜OOO로 구분기재 하였으나, 쟁점법인들이 제출한 쟁점증빙상에도 거래처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제 거래처가 하나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증빙이 임의로 조작 가능한 증빙이고, 상호와 거래내역이 비어있는 쟁점증빙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증빙에는 거래내역, 거래처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정황이나 거래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은 국내 OOO의류쇼핑센터와 OOO 의류쇼핑센터에서 의류를 사입(무자료 매입)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OOO에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OOO 간이수출에 따른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쟁점증빙으로 사업자 인적사항 및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응원가로 인정하고 거래처에 자료파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증빙상 수취인은 전체적으로 ‘OOO’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초 ‘㈜OOO’로 개업하여 쟁점증빙에 ‘OOO’으로 기재한 후 사업자변경 후에도 계속적으로 ‘OOO’이라는 명칭으로 거래한 것으로 과세기간별로 아래 <표3>와 같이 OOO㈜, ㈜OOO, ㈜OOO로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과세기간별 매입누락금액 및 귀속자 내역(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OOO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내역 등이 비어있는 쟁점증빙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쟁점증빙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나, 매출 및 환입이 빈번하여 쟁점증빙 내용대로 전부 매출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거래 후 일년이 경과한 서류를 다 파기하여 거래처와의 정산내역 등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빙을 발행하였다가 매출 및 환입을 정산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쟁점증빙 전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증빙에는 일자·거래처·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 등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증빙을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정산내역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처와의 실정산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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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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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305 (<time datetime="2016-06-29">2016.06.29</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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