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21.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전 1,197㎡(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5.11.1. 공공용지 수용에 의하여 OOOOOO에 협의양도하고 2005.11.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8,105,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6.6.17. OOO OOO OOO OOO OOOOOOO 전 1,171㎡을 1,132,800천원에 취득하고 이는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7.2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3년간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의 농지를 양도한지 1년 이내에 종전농지의 1/2이상을 같은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 농지원부, 지장물 보상합의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0.30.~2007.4.29. 기간동안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를 실거주지로 보아야 하며, 2004.2.2.~2004.6.3. 기간동안에는 OOOOO OOO OO OOOOO에 거주하여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11.1.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OOO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오가며 벼농사 및 관상수 재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OO간 고속도로 수탁보상사업소에 확인한 바 영농보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없으므로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만으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농지가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3.21.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5.11.1 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7.21.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전 1,197㎡을 2005.11.1. 626,430천원에 양도하고, 2006.6.17. OOO OOO OOO OOO OOOOOOO 전 1,171㎡을 1,132,800천원에 취득하여 쟁점농지 양도 후 취득한 농지의 취득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2이상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2.3.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1.1. 양도시 까지 연접지역인 OOO OOO OOO OOO 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10.30.부터 2007.4.29.까지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로 볼 때 실거주지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 양도직전인 2004.2.2.~2004.6.3. 기간동안에는 OOOOO OOO 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11.1.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주민 유OO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지원부는 2005.9.9. 최초로 작성되었고,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OOOO(OOOOOOOOOOOO)에서 165,302천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OOO(OOOOOOOOOOOO)에서 229,743천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으며 같은 기간 중 OOOO(주), OOOOOO(주) 등에서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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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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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229 (<time datetime="2007-09-17">2007.09.17</time> 의결),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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