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이 2013.6.27. 청구인들에게 한 2006.8.8.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OOO과 이OOO 및 정OOO에 대한 채무 OOO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OOO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법원 판결서 등에서 피상속인의 토지계약사실 및 동 계약의 미이행으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점 피팡속인이
ㅇ
ㅇ등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내역은 입원기간중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4금액 중 병원비 지출액은 사용처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3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거나 쟁점4금액 중 교회기부금 지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 판결서 등에서 피상속인의 토지계약사실 및 동 계약의 미이행으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점 피팡속인이
ㅇ
ㅇ등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2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내역은 입원기간중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4금액 중 병원비 지출액은 사용처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3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거나 쟁점4금액 중 교회기부금 지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이OOO 외 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8.8.OOO에서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13.6.27. 청구인들에게 2006.8.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OOO(쟁점①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 등에 대한 채무 OOO(쟁점②금액), 상속재산(건물) 임차인 OOO외 4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쟁점③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사용처 불분명액 중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병원비OOO 및 교회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OOO(쟁점④금액)은 이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금액의 경우 자금흐름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계약내용, 수령시기, 수령방법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는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 및 진술서 외에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③금액 역시 임대현황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없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쟁점④금액은 예금인출액이 병원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사인간에 작성된 기부금 납부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①~③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④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OOO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당시 피상속인 전체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OOO의 자금흐름이 확인된 바 없고 계약금과 관련된 계약내용, 수령시기, 수령자 및 수령방법, 수령 후의 사용처 등 계약금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2006.3.10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수령한 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사용처 불분명액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반면, 청구인들은 “피고 이보인(피상속인)은 원고 주식회사 OOO과 OOO 일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을 미이행하였기에 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 원금 OOO과 2010.5.27.부터 2013.1.30.(판결일)까지 연 5%를 계산한 이자OOO를 지급하라”는 OOO 2013.1.30. 선고 2012나50140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 OOO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며, 계약금 OOO 중 중개료로 지급한 OOO을 제외한 OOO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OOO계좌(110-194-******)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차용기간 중에 이OOO 등은 피상속인 이OOO에게 쟁점②금액에 대한 상환 독촉 등 대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된 바 없고 차용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작성되었으며 약정이자율이 1%로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턱없이 낮고, 차용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입증 자료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인 간에 작성된 차용증 및 진술서 외에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용증이 사실이고 피상속인이 차용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차용증에는 “2006년 5월 1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 바, 2006.5.11. 차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처 불분명액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1993년 기간중 이O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OOO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기초하여 2006.5.11.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있으므로 차용액 OOO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 이OOO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이OOO의 증조부뻘) 및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수와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2006년 3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 하여 피상속인이 자필로 차용증 2매를 작성해 주었는바, 당해 차용증에는 “이OOO으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을 연리 1%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차용증을 근거로 이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들이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OOO 2014.4.4. 선고 2013가합12201 판결)한 사실이 있다며 동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아래 건물의 임차인인 이OOO 외 4명에 대한 전세 및 임대보증금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건물) 임차인 이OOO외 4명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과 관련하여 임차건물, 임차시기, 임차보증금 존재여부 등 임대현황과 월 임대료를 수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 중 쟁점④금액은 2002.8.10.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2006.8.8. 패혈성 쇼크, 허혈성 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OOO 현지의 병원비OOO 및 국내소재 OOO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는 용도불분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병원진료비 지출액 OOO에 대한 진료(비)내역과 국내 소재 교회 개척헌금OOO 및 OOO 교회에 기부한 OOO에 대한 근거자료〔개척헌금 납부 확인서OOO 재정담당자의 이메일내역〕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병원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부금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도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①·②금액과 관련한 계약서, 자금흐름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를 계약한 사실 및 동 계약의 미이행으로 청구인이 계약금 OOO을 반환하면서이자상당액을 같이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6.5.25.및 2005.6.19.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각각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이OOO 등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O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OOO의 반환요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2.8.1. 피상속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기간 입원하던 중 2006.8.8. 패혈성 쇼크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내역은 입원기간중 지출된 비용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④금액 중 병원비 지출액 OOO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다만, 쟁점③금액은 실제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지 월임차료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외에 실제 임대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④금액 중 교회기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OOO 역시 확인서 및 이메일 내역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당해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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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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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044 (<time datetime="2014-09-25">2014.09.25</time> 의결), "쟁점금액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5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