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경3274의결일 1996.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17

동안양세무서장이 95.4.21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종합소득 세 9,253,200원과 동방위세 1,850,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청구인이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횟수가 수회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사업행위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횟수가 수회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사업행위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6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0.90㎡위에 건물 337.14㎡(이하 건물은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1.24 신축하여 89.4.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6 안양시로부터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거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5.4.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3,200원과 동 방위세 1,85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어 신축주택의 상당부분을 임대하고도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어 89.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0.6 안양시로부터 취득한 대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거주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9.8.1 삭제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거주기간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89.8.1 삭제되기 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정부가 주택공급의 확대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이 법에 근거하여 주택을 신축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택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쟁점주택의 거래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24 취득하여 약 3개월정도 거주하다가 89.4.7 대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8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횟수가 수회에 이른다 하더라도 89.8.1 삭제되기 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에 의한 사업행위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274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의결),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